농산물 포장재 지원
경기도 의왕시
기한 확인 필요경기도 의왕시농업판로·유통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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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농산물 포장재 신청서 1부
○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394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9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기관 원문 수정
- 10월 27일 11:33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9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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