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경기도 김포시
기한 확인 필요경기도 김포시농업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선정기준
공식 자료에 정보가 없어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64278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9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기관 원문 수정
- 8월 12일 11:14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9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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