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한 확인 필요임업농업시설·장비재해·보험지역 확인 필요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지원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선정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문의처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8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관 원문 수정
- 8월 10일 14:10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8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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