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이음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기한 확인 필요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농업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지원내용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선정기준

공식 자료에 정보가 없어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9에 수집했습니다.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기관 원문 수정
8월 13일 11:04
이 서비스 수집
11월 2일 18:49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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