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
농림축산식품부
기한 확인 필요농업시설·장비지역 확인 필요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9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 원문 수정
- 8월 14일 14:00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9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