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기한 확인 필요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농업판로·유통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내용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선정기준
공식 자료에 정보가 없어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2. 택배사 등에서 발행한 택배영수증 및 택배 배송확인서
문의처
농정과/033-340-2369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9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기관 원문 수정
- 5월 4일 09:32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9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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