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축사시설 개선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한 확인 필요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농업시설·장비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가축 사육업 등록(허가) 농가, 신규 진입 농가(사업대상자는 부부 모두가 인제군에 주소지를 둔 실거주자에 한함)
※ 지원 제외 : 구제역 방역 위반 농가
지원내용
○ 시설 개보수, 시설 현대화 지원 등
- 한우 : 자동급여 시스템, 안개분무, CCTV, 급수기, 환풍기, 카우브러쉬, 윈치커텐, 내부시설 개보수, 유해조수 퇴치기 등
- 양계 : 냉·난방기, 환기 시설, 우레탄 시공, 급이·급수 시설 등
- 양돈 : 자동 급이·급수기, 냉방시설, 악취저감시설, 돼지 선별기, 급수탱크 등
- 기타 : 축사시설 개보수, 차량 계근대, 폐사축 처리기, 방역시설, 울타리 등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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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033-460-4729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9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기관 원문 수정
- 7월 29일 09:23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9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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