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헬퍼(도우미)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기한 확인 필요충청북도 제천시농업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또는 등록)된 젖소 사육농가로 착유농가로서 사업 참여 희망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선정기준
공식 자료에 정보가 없어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축산농가가 사업수행기관(충북낙농업협동조합)에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5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9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기관 원문 수정
- 10월 20일 13:18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9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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