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이음

낙농헬퍼(도우미)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기한 확인 필요충청북도 제천시농업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또는 등록)된 젖소 사육농가로 착유농가로서 사업 참여 희망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선정기준

공식 자료에 정보가 없어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축산농가가 사업수행기관(충북낙농업협동조합)에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5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9에 수집했습니다.

담당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기관 원문 수정
10월 20일 13:18
이 서비스 수집
11월 2일 18:49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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