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기한 확인 필요충청북도 단양군귀농·귀산촌농업시설·장비창업·정착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신규 비닐하우스(100㎡이상) 설치비용의 80% 지원(400만원 한도)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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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043-420-3692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9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기관 원문 수정
- 8월 13일 16:03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9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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