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산림청
기한 확인 필요임업자금지역 확인 필요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지원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선정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8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산림청
- 기관 원문 수정
- 9월 10일 10:23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8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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