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이음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산림청

기한 확인 필요임업자금지역 확인 필요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지원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선정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8에 수집했습니다.

담당기관
산림청
기관 원문 수정
9월 10일 10:23
이 서비스 수집
11월 2일 18:48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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