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이음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구입 지원

충청남도 부여군

기한 확인 필요충청남도 부여군귀농·귀산촌농업시설·장비창업·정착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지원내용

○ 귀농인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사업비용 : 500만원(보조 250만원 / 자부담 250만원)

선정기준

공식 자료에 정보가 없어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귀농지원사업신청서,게획서,주민등록등본1부, 주민등록초본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교육이수 확인서 1부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9에 수집했습니다.

담당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기관 원문 수정
10월 26일 09:02
이 서비스 수집
11월 2일 18:49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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