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이음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기한 확인 필요농업판로·유통지역 확인 필요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지원내용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선정기준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농식품사업 시행지침(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신청 안내 내용의 구비서류 준비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8에 수집했습니다.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기관 원문 수정
8월 14일 14:02
이 서비스 수집
11월 2일 18:48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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