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기한 확인 필요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농업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지원내용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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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정책과/063-281-6698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9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기관 원문 수정
- 4월 29일 09:21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9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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