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교육
농림축산식품부
기한 확인 필요농업교육·컨설팅지역 확인 필요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지원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선정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구비서류
축산업 허가증
문의처
농협중앙회/02-2080-8528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8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 원문 수정
- 8월 14일 15:36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8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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