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이음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농림축산식품부

기한 확인 필요농업교육·컨설팅지역 확인 필요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지원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선정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구비서류

축산업 허가증

문의처

농협중앙회/02-2080-8528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8에 수집했습니다.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기관 원문 수정
8월 14일 15:36
이 서비스 수집
11월 2일 18:48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