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한 확인 필요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농업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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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3-454-2843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9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기관 원문 수정
- 4월 24일 10:26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9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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