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한 확인 필요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귀농·귀산촌임업농업창업·정착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타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사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저긍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 소유농지 1ha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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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지원내용
수리 시: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수리
신축 시: 신축 설계비, 수도, 전기, 유입비 지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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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혹은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과세대장(해당자), 토지매매계약서(해당자)
-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대장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혹은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 농가주택수리계획서
문의처
군산시 농업기술센터/063-453-5235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9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기관 원문 수정
- 4월 24일 10:39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9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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