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이음

임산물 재배농가 전동운반차 구입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기한 확인 필요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임업농업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산물 재배농가 - 표고버섯 3,000본(1.5kg 기준) 이상 재배하는 자 - 원목표고 2,000본 이상 재배하는 자 - 밤·대추 0.5ha 이상 재배하는 자 - 조경수 1,500㎡ 이상 재배하는 자 ※ 경영체등록확인서에 지원대상 품목 및 재배면적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임차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운반차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표고버섯, 원목표고, 밤·대추, 조경수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는 임가이며, 사업 신청 후 지원자격 및 재배현황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전동운반차 구입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추진합니다.

선정기준

공식 자료에 정보가 없어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토지 소유 또는 임대차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토지·임야대장, 농지대장 등

문의처

바이오농정국 산림과/063-859-5469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9에 수집했습니다.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기관 원문 수정
9월 15일 09:44
이 서비스 수집
11월 2일 18:49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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