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이음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기한 확인 필요농업판로·유통지역 확인 필요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지원내용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선정기준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 주주명부 - 주주의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문의처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8에 수집했습니다.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기관 원문 수정
8월 5일 10:07
이 서비스 수집
11월 2일 18:48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