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한 확인 필요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농업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선정기준
공식 자료에 정보가 없어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선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 사업완료 시 : 청구서,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구입사진, 사업완료확인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견적서, 정산서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9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기관 원문 수정
- 8월 10일 14:35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9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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