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이음

농산물자조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기한 확인 필요농업지역 확인 필요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농산물자조금단체

지원내용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선정기준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각 1부)를 첨부 ․ 최근 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생산량·생산액·출하량·출하액 중 1개 항목)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 ․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8에 수집했습니다.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기관 원문 수정
8월 10일 09:25
이 서비스 수집
11월 2일 18:48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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