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이음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기한 확인 필요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농업판로·유통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 세부내역 - 과일 포장재 지원 · 대상작목: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단, 비계통출하 농가 중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에 한하여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

지원내용

과일류 4종(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포장재와 일반 농특산물(4종 과일 외 및 가공식품) 포장재로 이원화 진행 포장재 신청접수,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50% 보조 지원

선정기준

공식 자료에 정보가 없어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과일 포장재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일반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가공식품: 표준재무제표증명,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증,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식약처) ※과일/일반 포장재 지원의 경우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의 경우 식품가공업 미등록 업체의 경우 지원제외 대상

문의처

농촌활력과/063-320-2778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9에 수집했습니다.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기관 원문 수정
8월 7일 13:59
이 서비스 수집
11월 2일 18:49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