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등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기한 확인 필요농업판로·유통지역 확인 필요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GAP인증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지원내용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소비자·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선정기준
○ 공모를 통한 평가 후 선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054-429-4149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8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 원문 수정
- 8월 14일 15:39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8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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