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기한 확인 필요농업지역 확인 필요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지원내용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선정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8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 원문 수정
- 8월 14일 13:22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8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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