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한 확인 필요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농업시설·장비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내용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선정기준
공식 자료에 정보가 없어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1740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9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기관 원문 수정
- 7월 30일 09:36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9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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