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예시설(중형관정, 농산물건조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한 확인 필요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농업시설·장비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원예(일반채소) 재배 농업인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지원내용
❍ 지원내용: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보조 50%, 자담50%)
-건조기의 경우 부가세 환급분 제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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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 사업예정지 토지 임차 증빙서류(* 1996년 이후 소유농지 농어촌공사와 체결)
‧ 임차토지 : 임대차계약서(임차기한 2031.12.31.이후일 것) 1부.
-근저당 설정시 : 토지사용승락서 제출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1740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9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기관 원문 수정
- 9월 16일 09:17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9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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