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이음

일반원예시설(중형관정, 농산물건조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한 확인 필요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농업시설·장비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원예(일반채소) 재배 농업인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지원내용

❍ 지원내용: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보조 50%, 자담50%) -건조기의 경우 부가세 환급분 제외

선정기준

공식 자료에 정보가 없어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 사업예정지 토지 임차 증빙서류(* 1996년 이후 소유농지 농어촌공사와 체결) ‧ 임차토지 : 임대차계약서(임차기한 2031.12.31.이후일 것) 1부. -근저당 설정시 : 토지사용승락서 제출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1740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9에 수집했습니다.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관 원문 수정
9월 16일 09:17
이 서비스 수집
11월 2일 18:49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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