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기한 확인 필요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농업재해·보험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농협 비조합원
○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농협 비조합원에 대한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조합원은 농협에서 자체 지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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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063-650-5183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9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기관 원문 수정
- 5월 8일 14:47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9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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