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이음

예방약품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기한 확인 필요농업지역 확인 필요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지원내용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선정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8에 수집했습니다.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기관 원문 수정
8월 14일 15:37
이 서비스 수집
11월 2일 18:48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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