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기한 확인 필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귀농·귀산촌농업시설·장비창업·정착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지원대상
-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경영주)
- 농촌지역 전입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는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원제외 대상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부부, 직계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지원내용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최대 300만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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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표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견적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61-749-8705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9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기관 원문 수정
- 11월 27일 19:18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9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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