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이음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기한 확인 필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귀농·귀산촌농업시설·장비창업·정착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지원대상 -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경영주) - 농촌지역 전입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는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원제외 대상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부부, 직계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지원내용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최대 300만원)

선정기준

공식 자료에 정보가 없어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표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견적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61-749-8705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9에 수집했습니다.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기관 원문 수정
11월 27일 19:18
이 서비스 수집
11월 2일 18:49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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