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산림청
기한 확인 필요임업지역 확인 필요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지원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선정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8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산림청
- 기관 원문 수정
- 7월 30일 17:28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8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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