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이음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산림청

기한 확인 필요임업지역 확인 필요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지원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선정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8에 수집했습니다.

담당기관
산림청
기관 원문 수정
7월 30일 17:28
이 서비스 수집
11월 2일 18:48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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