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기한 확인 필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농업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지원내용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선정기준
공식 자료에 정보가 없어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1-339-7344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9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기관 원문 수정
- 5월 6일 10:33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9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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