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기한 확인 필요농업판로·유통지역 확인 필요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지원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선정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 자료 작성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1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8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 원문 수정
- 8월 5일 14:35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8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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