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기한 확인 필요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귀농·귀산촌농업창업·정착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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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9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기관 원문 수정
- 7월 29일 15:04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9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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