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이음

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기한 확인 필요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농업창업·정착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지원내용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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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청년농부 농지 임차료 등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3. 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농지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4.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5. 농지대장 1부 6. 임차료 납부내역 또는 농지구입 제반비용 납부내역 1부 7. 신청자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인구정책실/061-830-5833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9에 수집했습니다.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기관 원문 수정
11월 27일 19:17
이 서비스 수집
11월 2일 18:49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신청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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