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기한 확인 필요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귀농·귀산촌농업창업·정착
기한확인
접수기한
접수기한 확인 필요
지원대상
○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한 귀농인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한 후 그 기간이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사업 신청년도 기준 65세 이하 세대주
- 경영체등록이 된 귀농인
○ 사업지원 제외 대상자
- 재학생 또는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자
-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자
지원내용
○ 귀농인 영농기반 시설·장비 지원(지원50%, 자부담50%)
사업내용: 농업기반(농업기계, 시설하우스, 축사 등) 확충
- (농업기반)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리모델링
- (농업기계) 저온저장고, 농업용 창고 등
- (기 타) 유실수 등의 묘목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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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귀농 정착 보조사업 신청서 1부
2. 귀농 정착 보조사업 계획서 1부
3.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5. 주택 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 계약서)
6.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원부) 각 1부
7. 귀농 및 농업 교육 실적 증빙서류 1부.
8. 이장추천서, 농업단체가입확인서 등
9. 사업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문의처
출처·수집시각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11월 2일 18:49에 수집했습니다.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기관 원문 수정
- 8월 6일 10:11
- 이 서비스 수집
- 11월 2일 18:49
- 공식 페이지
- 공식 페이지 보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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